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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민주당으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01-28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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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5 총선을 대비한 13번째 영입인사로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사진=최인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13번째 인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 영입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13번째 영입인사로 선정된 이 전 판사는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며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정치 입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판사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판사의 정치 입문이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퇴임한 판사가 정치권에 직행하는 형세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이 전 판사는 “법원에서 사법개혁 활동을 오래 해 왔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당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퇴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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