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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01-15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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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자색수지맨드라미(왼쪽 위), 유착나무돌산호(오른쪽 위), 해송(왼쪽 아래), 금빛나팔돌산호(오른쪽 아래) (사진=환경부)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환경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이 변산반도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 해상 5곳의 특별 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의 총 넒이는 5.7㎢이다.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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