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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 꾸릴 때 승인받으라" - 청와대 연일 수사하는 檢···윤석열 수사팀 꾸리기 방지?

안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0-01-10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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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10일에는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윤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검찰 간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항명이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며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인사단행을 두고 “문재인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비판에도 추 장관과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현재진행형이다. 법무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그간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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