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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요청···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3법 상정" - 유치원 3법, 184개 민생법안보다 '검경수사권 먼저' 강조

안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0-01-05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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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본회의 소집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184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명백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의 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민생법안보다 우선 처리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법처리 과정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한참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열 경우 “한국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다면 무제한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표결 처리할 것”이라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치원 3법 입법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한 관련해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4+1 협의체 내에서 유치원 3법을 어떻게 할 건가는 얘기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모두 통과된 이후 ‘총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아직도 우리가 시간이 거의 없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쟁이 아닌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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