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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징역 1년6개월···의원직 상실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1-15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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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초,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엄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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