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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성완종 특사 범죄 단서 생기면 수사” - 국회 법사위, 與 성완종 특사 부각…野 리스트 8인 수사 촉구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9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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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단초가 생기면 수사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검찰 수사의 미진함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당일인 만큼 여야는 이번 사안을 고리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공세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했고 반면, 야당은 '성와종 리스트'에 오른 8인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단언했다""성 전 회장이 두 번 사면 받은 것이 잘못됏다고 생각한다면 사면을 단행한 주체가 해명해야 하는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한다""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사면 당시 강희욱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대통령도 사과와 정치 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요즘 범죄가 다양하고 금품이 오간 것 말고도 아시다시피 여러 범죄가 있다""한 사람이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금품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부정한 방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면의 적절, 부적절은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 위법하다고 할 만한 단초가 없다면 수사를 안하면 되는 것"이라며 "위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면의 적절, 부적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리스트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파생되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본질을 제껴두고 다른 것에 옮겨가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관련자가 증거 은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엉뚱한 수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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