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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성완종 사면, MB정부 인수위와 무관" - "盧 대통령이 별도 추가 서명… 대선 일주일 전에 이미 포함"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15-04-23 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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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0071231일 단행된 성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 두 번째 사면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당시 행담도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같은해 112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친이(이명박)계로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사면이 마치 MB정부 인수위의 요청에 의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정권 마지막 사면은 보은적 성격의 사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20071231일자 사면 역시 보은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강희욱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071231일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고 현재도 재직 중인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들었다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20071219일 대선 일주일 전인 12~13일경 성 전 회장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내려간 사면 명단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통상 사면 실시일로부터 한달내지 한달반 정도 전부터 사면 작업이 시작되고, 기본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법무부와 작업을 시작하게 돼 있다""청와대에서 사면을 해야할 사람의 명단을 파악해 법무부에 내려준다"고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청와대로부터 받은 사면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렸고,네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자료(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내려간 사면 명단)가 법무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돼 요구를 했지만 내부 검토보고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검토보고서를 받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228일 성 전 회장이 제외된 74명의 사면 명단에 서명을 했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이후 1229일 다시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내려갔고, 노 대통령은 1230일 새벽 성 전 회장 한 명의 이름이 담긴 사면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얘기다.

권 의원은 "12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가고, 30일 새벽에 노 대통령이 성 전 회장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 재가를 했다""그리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거쳐 200811일자 사면이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에서 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이 들면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열어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도 좋다""만약 저의 발언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20071220일에 발족했고, 이미 오더(성 전 회장 사면)는 일주일 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끝가지 사면 요청을 관철할 정도라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람일텐데 성 전 회장은 대선 직후인 2008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사람이다. 그 정도 비중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천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당시 성 전 회장을 포함해 75명이 사면을 받았는데 명단이 공개 된 것이 53~58명 밖에 안된다""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많은 사람을 사면하면서도 하나도 숨긴 것 없이 다 밝혔다. 숨겼다는 것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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