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SF 살처분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지원대책 발표 - 차단방역 위해 돼지 수매 참여 농가도 포함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0-22 12:02:18
기사수정

농림부가 ASF로 피해를 받은 양돈논가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0865
  • 기사등록 2019-10-22 12:02:18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