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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활동 방해 혐의’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이승민 기자 2020-07-31 10:52:06

이만희 총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10시 30분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개최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면서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에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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