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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대답은 "예뻐서 그랬겠지" 박원순 피해자 측, "추행 방조 혐의 인정 가능할 것" 밝혀 강희욱 기자 2020-07-22 11:40:38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대한 단체 입장 등을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성추행 의혹 방조 등에 대해 밝혔다.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대한 단체 입장 등을 밝혔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다"며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허락 받아라’ 등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다. 


7월 8일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7월 13일 추가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과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등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등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 고소사건에 대해 “현재 증거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비춰보더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고소 과정과 피해 사실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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