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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매물 등 차단을 위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 강희욱 기자 2020-07-10 11:46:42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을 강화한 KISO의 금번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한다.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동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0년7.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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